2025년 7월 부가가치세(VAT) 확정신고 방법 안내
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. 부가세는 매출에서 발생한 세금과 매입에서 낸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, 일반과세자라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7월 25일까지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.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 대상, 준비서류, 절차,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.
1. 신고 대상자
- 일반과세자: 2025년 1기(1월~6월) 기간 동안 사업 활동을 한 모든 일반과세자
- 간이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 8천만 원 초과자
- 신규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경우도 해당됨
※ 간이과세자는 7월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며, 1년에 1회(1월) 신고
2. 신고 기간
- 신고 기간: 2025년 7월 1일(화) ~ 7월 25일(금)
- 납부 기한: 신고 마감일과 동일 (7월 25일까지)
기한 내 미신고 또는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, 여유 있게 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3. 신고 준비사항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, 카드매출, 현금영수증 자료
- 경비 내역,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확인
- 홈택스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
※ 카드사 자료 및 현금영수증,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자동 불러오기 가능
4. 신고 방법
✅ 홈택스 전자신고 (권장)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
- 상단 메뉴 → ‘신고/납부 > 부가가치세 > 정기신고(확정)’ 선택
- 사업자 정보 입력 후 신고유형 자동선택
- 매출/매입 세금계산서, 카드자료 자동 조회 후 입력 확인
- 세액 자동계산 후 검토
- 신고서 제출 → 납부서 출력 또는 전자납부 진행
※ 카드 결제, 계좌이체,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 납부 가능
✅ 세무대리인 또는 세무사 이용
- 복잡한 거래가 있는 경우, 세무사에게 의뢰 시 보다 정확한 신고 가능
- 의뢰 시 매출/매입 자료, 경비 내역, 통장 사본 등 사전 준비 필요
5. 신고 시 유의사항
- 신고 누락 주의: 매출이나 매입자료 일부 누락 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
- 가산세: 미신고(20%), 과소신고(10~40%), 무기장(20%), 지연납부(3% 이상)
-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확인 필수: 접대비, 차량유지비, 업무 관련 없는 비용 등은 부가세 환급 불가
6.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
-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부가세 환급 가능
- 환급액은 8월 중순 이후 사업자 계좌로 입금 (홈택스에서 계좌 등록 필요)
7. 간편 전자신고 팁
- ‘모의계산 서비스’로 사전 점검 가능
- ‘신고서 작성 도우미’ 기능으로 자동 입력
- 사업자 단위 과세, 공동사업자 분할 신고 등도 선택 항목 활용
8. 고객센터 및 문의
-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: 126번 → 1번(세금) → 2번(부가세)
- 운영시간: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
- 신고기간에는 혼잡하므로 오전 시간 이용 권장
✅ 마무리 안내
2025년 7월 부가세 확정신고는 정확성과 기한 준수가 핵심입니다. 홈택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전자신고하면 시간도 절약되고, 자동 계산 기능 덕분에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. 신고 후에는 반드시 납부 여부까지 확인하시고, 환급 대상자는 계좌 등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